대학중심의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Methods of promoting the industrial and educational collaboration in the tertiary level
- 저자
- 김환식 나승일
- 분류정보
- 기본연구(2001-46)
- 발행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발행일
- 2001.12.31
- 등록일
- 2001.12.31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4 3. 연구 방법 5 가. 문헌 및 자료조사 5 나. 토론회 및 전문가협의회 5 다. 설문 및 면담조사 5 라. 출장 및 면담 조사 6 4. 용어 정의 6 Ⅱ. 산학협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7 1. 산학협력의 개념 및 형태 7 가. 산학협력의 개념 7 나. 산학협력의 형태 9 2. 산학협력의 목적, 필요성과 기대효과 12 가. 목적 12 나. 필요성 13 다. 산학협력의 기대효과 15 3. 대학중심의 산학협력 중요성 17 가. WTO체제의 도래에 따른 산업정책의 변화 18 나. 지식기반산업의 중요성 강화 19 다.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개발의 중요성 대두 19 라. 성인의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 중시 22 Ⅲ.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 23 1. 영역별 산학협력 현황 23 가. 교육 23 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28 다. 창업 및 기술이전 32 2. 교류대상별 산학협력 현황 37 가. 인적자원의 교류 37 나. 물적자원의 교류 39 다. 정보의 교류 40 라. 권리의 교류 41 3. 대학에서의 산학협력 운영 실태 45 가. 산학협력 조직 45 나. 연구비 관리 47 다. 교수의 산학협력 실적의 평가·인정 49 4. 정부의 산학협력 사업 현황 50 가. 교육(훈련) 50 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51 다. 창업 및 기술이전 53 라. 기술혁신 및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53 5. 산학협력 관련 법령 55 가. 교육(훈련) 56 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57 다. 창업 및 기술이전 58 라. 인적자원의 교류 58 마. 물적자원의 교류 59 바. 정보의 교류 60 사. 권리의 교류 60 아. 정책 조정기제 61 자. 기타 62 Ⅳ. 산학협력 활성화의 저해요인 65 1.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자발적 참여동기 미흡 66 2. 산학협력에 대한 좁은 시각 67 3. 이해당사자의 참여 유인 기제 미흡 67 4. 산학협력 유관 정책의 조정 메커니즘 미흡 68 5. 부처별 독자 산학협력 사업 추진 69 6. 지나친 중앙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공동화 70 7. 비체계적이고 산만한 법령체계와 내용 71 8. 정보의 유통 지원체제 미흡 71 9. 대학의 발전전략과 무관한 산학협력사업 참여 72 10. 대학 조직 및 규범의 비체계성 73 11. 연구개발 인력시장의 경직성 73 12. 기타 75 Ⅴ.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77 1. 산학협력에 대한 확대된 시각 77 2. 참여 인센티브 개발 및 제도화 77 가. 산업체 참여 유인책 77 나. 대학 참여 유인책 78 3. 정부정책의 연계 및 조정 메커니즘 확립 79 4. 산학협력 사업과 예산의 정비 82 5. 지방발전전략에 부합하는 산학협력 추진 82 6. 산학협력 관련 법령의 정비 85 7. 정보의 유통체제 구축 지원 86 8. 대학의 발전전략에 근거한 산학협력 추진 유도 87 9. 대학 조직 및 규범의 정비 88 10. 산학간 인력이동 촉진 여건 개선 89 11. 기타 89 참고문헌 93 ABSTRACT 97 부록 99
본 연구는 교육정책, 산업정책 그리고 연구개발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산학협력이 대학을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에 있었다. 연구기간의 제한으로 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한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의 개념을 정립한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활동을 정리하며, 왜 대학이 산학협력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한다. 둘째,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대학과 관련된 산학협력 활동의 현황과 정부의 법령 및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산학협력 활성화 저해요인을 도출하며, 산학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다만, 구체적인 현황파악은 별도의 장기적인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는 바 기존의 연구결과물을 중심으로 현황을 정리한 관계로 일부 자료의 경우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실행계획 수립 역시 각 방안별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 바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셋째,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산학협력 정책 조정기제의 정비, 대학과 산업체가 산학협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인체제 정비 등과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방향을 개략적으로 제시한다.
The industrial and educational collaboration in the tertiary level has been very important. However, Lots of people(scholars, specialists, the industrial, etc) has judged that the collaboration has not been active. In this study, a lot of ideas and governmental policy directions to promote the collaboration between two are suggested. First, Government and all stakeholder have to think that every schools and courses in the tertiary level have a mind to take part in the collaboration activities, if they are necessary. Second, Government should develop the incentive mechanisms to participate in the collaboration and institutionalize. Third, Government should establish the system to articulate and mediate the governmental policies which are set up and executed by administrative branches respectively. Especially, from now on, the collaboration between two has to be considered not in the viewpoint of institutions'(school, enterprise, research center) collaboration, but in the viewpoint of policies'(educational, industrial and R&D) collaboration Fourth, the collaboration policy has to be met to the strategies of local development and have a chance for the local policy makers to attend the policy making process. Fifth, the laws and regulations on collaboration has to be reviewed thoroughly and then amended completely and systematically. Sixth, the lots of programs and projects managed by the government has to be reviewed. Some are combined and some are stopped. the budget and fund managed by government has to be reviewed also. The new fund for promoting the collaboration has to be created. Seventh, Government has to make up a plan on the circulation of information on collaboration Eighth, collaboration between two is defined in the law and regulation and then, the study and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s of collaboration periodically. Ninth, Government has to assist the institutions to make a strategies on the development of institutions, and it has to induce them to take a part in the collaboration programs and projects which are developed by government in conformity with developmental strategies. In addition, lots of ideas and directions are suggested for the government.
<표 Ⅱ-1> 산학협동의 발전단계별 주요 법령의 정비 및 그 내용 10 <표 Ⅱ-2> 학위별․연구주체별 연구인력 현황(2000년도 기준) 20 <표 Ⅱ-3> 연구비, 연구원수, 연구조직수 현황(2000년도 기준) 21 <표 Ⅱ-4> 연구개발주체별 사용연구개발비 21 <표 Ⅱ-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수행주체 현황 비교(1998~2000년) 22 <표 Ⅲ-1> 전문대학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 현황 24 <표 Ⅲ-2> 대학유형 및 교육기간별 산업체 임직원 위탁교육 개설 프로그램과 교육기간별 현황 25 <표 Ⅲ-3> 학․연․산 협동과정 입학정원 총괄 26 <표 Ⅲ-4> 학․연․산 협동과정 참여 대학, 산업체 및 인원 27 <표 Ⅲ-5> 전공분야별 프로그램 현황 29 <표 Ⅲ-6> 전공분야별 교수․학생 참여 인원 현황 29 <표 Ⅲ-7> 전공분야별 공동연구 프로그램 수 30 <표 Ⅲ-8> 전공분야별 공동연구 참여대학 및 산업체 인원 31 <표 Ⅲ-9> 전공분야․사업기간별 공동연구 프로그램 수 32 <표 Ⅲ-10> 예산 규모별 대학 단독 벤처창업 지원 프로그램 수 33 <표 Ⅲ-11> 예산 부담 주체별 프로그램 수 및 수익금 배분 비율 현황 34 <표 Ⅲ-12> 예산 규모별 벤처창업지원 프로그램 수 35 <표 Ⅲ-13> 예산 부담 주체별 벤처창업지원 프로그램 수 및 수익금 배분 비율 36 <표 Ⅲ-14> 전문대학의 계열별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수와 수익금 규모 36 <표 Ⅲ-15> 4년제 대학 강사 소속별․직위별․강의 형태별 인적자원 교류 현황 37 <표 Ⅲ-16> 전문대학의 인적교류 현황 38 <표 Ⅲ-17> 전문대학의 계열별 겸임교수 현황 38 <표 Ⅲ-18> 전문대학의 산업체 장학금 기탁 현황 39 <표 Ⅲ-19> 산학정보시스템의 구축 범위 41 <표 Ⅲ-20> 기술․연구개발을 통한 산업재산권 발생 여부 44 <표 Ⅲ-21> 계약 체결시 산업재산권의 처리 방법 44 <표 Ⅲ-22> 산업재산권 사용권의 처리 방법 44 <표 Ⅲ-23> 연구지원 기능 조직의 별도 조직 여부 46 <표 Ⅲ-24> 연구처 소속 직원수 46 <표 Ⅲ-25> 연구비 관리 형태 47 <표 Ⅲ-26> 교수 연구비의 대학본부 집중관리 여부 48 <표 Ⅲ-27> 간접비 징수비율 48 <표 Ⅲ-28> 간접비 징수비율의 적정성 48 <표 Ⅲ-29> 특허 등록의 연구실적 인정 여부 49 <표 Ⅲ-30> 산학협력실적의 연구 또는 사회봉사 실적 인정 여부 49 <표 Ⅲ-31> 산학협력실적의 연구실적 인정 유형 49 <표 Ⅲ-32> 주요 부처의 연구개발 관련 사업 및 성과 52 <표 Ⅲ-33> 지역기술혁신센터 설치 현황 54 <표 Ⅳ-1> 산학협력 측면에서 본 대학의 기능 변화 65 <표 Ⅳ-2> 정부의 사업관리방식의 부처별 차이에 대한 의견 70 <표 Ⅳ-3> 대학, 연구소, 기업간 과학기술인력이동의 국제비교 74 [그림 Ⅱ-1] 영역별 산학협력 활동 10 [그림 Ⅱ-2] 교류대상별 산학협력 활동과 정부의 역할 12 [그림 Ⅴ-1] 산학협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정부 관계자의 입장) 81 [그림 Ⅴ-2] 일관체제형 산학협력 모델 87 [그림 Ⅴ-3] 대학의 기술개발․지원 중심 산학협력 모델 88 [그림 Ⅴ-4]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창업 그리고 재산권의 관계 91
번호 | 제목 | 저자 | 발행일 | 발행기관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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