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 “부패행위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부패행위를 한 공직자를 신고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 신분보장,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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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부패행위”란 부패방지권익법에서 규정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단순 민원에 해당한 경우, 대상 및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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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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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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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문의처 | 감사실 · 044-415-5213 |
제도안내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신고자는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 신분보장,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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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단순 민원에 해당한 경우, 대상 및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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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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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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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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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문의처 | 감사실 · 044-415-5213 |
제도안내 | “행동강령 위반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서 정한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직자를 신고함으로써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며,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 신분보장,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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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행동강령 위반행위”란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단순 민원에 해당한 경우, 대상 및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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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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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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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문의처 | 감사실 · 044-415-5213 |
제도안내 | “불공정거래(갑질) 위반신고”는 “기획재정부 갑질근절 추진방안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서 정한 주요 불공정거래(갑질) 위반행위를 한 공직자를 신고함으로써 불공정거래(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신고자는 “행동강령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 신분보장,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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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불공정거래(갑질)”란 “기획재정부 갑질근절 추진방안과 공무원 행동강령등”에 규정한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다만, 단순 민원에 해당한 경우, 대상 및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내부 갑질
민간 등에 대한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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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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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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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문의처 | 감사실 · 044-415-5213 |
제도안내 | “인권침해신고”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 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 라 한다) 또는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주관부서 또는 인권침해상담원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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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인권경영 일반 원침침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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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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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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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문의처 | 연구지원팀 · 044-415-5217 |
제도안내 | 연구부정행위(연구윤리위반 등) 신고는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조, 변조, 왜곡,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부정행위(연구윤리위반 등) 사례를 신고하는 곳으로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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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 (연구윤리위반 등) 정의 |
연구부정행위는 연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수행된 심각한 비윤리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부정한 연구과제 신청 및 수행 그리고 그밖에 연구 활동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규정에서는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고 및 처리 절차 | 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에 사실 확인 및 예비조사를 거쳐, 본조사(90일 이내)를 통한 판정 이후 처리결과 통보 ![]() |
신고방법 | 첨부된 신고 양식을 이용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ethics@krivet.re.kr (우)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기획센터(1205호) * 익명 신고의 경우 신고 내용은 절차대로 처리하되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문의처 | 연구지원센터 · 044-415-35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