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최종 업데이트일2022. 4. 15
- 정보공개책임관
- 경영지원본부장 · 김종일 · 044-415-5018
- 운영지원팀장 · 김영종 · 044-415-5015
소개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 청구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인
- 모든 국민 :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가능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정보공개 청구 가능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 가능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개될 경우 직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연구 및 업무수행(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기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
정보공개 청구절차
정보공개 청구 방법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정보 활용 목적
정보공개 여부 결정
처리방법
-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 청취하여 결정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처리기간
- 정보공개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정보공개 청구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가 미결정시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
정보 공개 결정
- 정보 공개 결정시 청구인에게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
- 공개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 가능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 공개 가능
- 공개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 등이 있을시 사본·복제물 공개 가능
정보 비공개 결정
- 정보 비공개 결정시 청구인에게 비공개 이유 등을 명시하여 통지
정보공개 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 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파일 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제공
비용 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수수료와 우편요금)은 청구인이 부담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방법
팩스 또는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제출 가능
- 우편 및 방문 : (135-949)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8층~12층)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경영지원본부 총무팀
- 팩스 : 044-415-5200
- 인터넷 :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불복구제절차·방법
이의 신청
청구인이 정보공개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에 신청인의 이름·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처리방법
-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 심의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 결정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정보공개청구 콘텐츠 문의처
- 운영지원팀 · 044-415-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