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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자료

학습휴가제도 재정지원실태와 개선방안

Developmental Strategies of Learning Leave System
저자
정지선 이남철
분류정보
기본연구(2002-04)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일
2002.07.31
등록일
2002.07.31
연 구 요 약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연구 내용 4
  4. 연구 방법 6
  5.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7
II. 학습휴가제도의 개관 9
  1. 학습휴가제도의 사회적 배경 9
  2. 학습휴가제의 법적 근거 11
  3. 학습휴가제의 개념 22
III. 학습휴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25
  1. 공공부문 학습휴가 실시 현황 25
  2. 민간부문 학습휴가 실시 현황 40
  3. 학습휴가제도의 문제점 55
IV.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학습휴가제도 65
  1. 국제노동기구(ILO) 65
  2. 프랑스 67
  3. 독일 84
  4. 영국 88
  5. 캐나다 92
  6. 미국 94
  7. 각 국의 학습휴가제도 비교 및 시사점 98
V.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학습휴가제의 개선방안 101
  1. 실행 주체별 대응방안 101
  2.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102
  3. 학습휴가제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105
  4. 운영상의 법·제도 정비 113
  5. 학습휴가에 대한 적극적 재정 지원 129
VI. 요약 및 정책제언 135
  1. 요약 135
  2. 정책제언 138
참 고 문 헌 141
ABSTRACT 145
  본 연구에서는 실제 근로자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학습휴가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습휴가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평생교육법 제7조에 명시된 ‘근로자를 위한 학습휴가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학습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민간부문의 학습휴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한다.
  둘째, 학습휴가 재정의 적절한 분담으로 근로자의 평생학습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며, 근로자 교육에 대한 정부 및 고용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는 근로자 교육에 대한 기업의 의지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promote developmental strategies of the learning leave system as a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lifelong learnin g to promote the employees' learning. While Article 7 of the current Lifelong Education Law displays a strong willingness to support lifelong learnin g by settling the learning leave as well as the provision of learnin g expenses, the fact remains that there are no clear plans to bring about their actual implementation .
 With regards to learning leave programs for public sector officials, the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Instruction Leave Program, classified as a special leave program in the Public Service Regulations, is the only one available. The Job Skill Development Program, part of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calls for private sector employees to be provided with paid leave training programs, which is presently the most representative of the learning leave for private sector . The problems stemming from the learning leave programs faced by both public sector officials and private sector employe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problems are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leaning leave on the part of the employers, inequality of opportunities, the absence of a basic learning culture, provider-centered learning leave systems, a complete lack of time for learning into practice, the absence of a budget clause for learning leave programs, insufficiency of professional-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dispersion of holidays and leaves as well as the significant distinction of the benefits of learning leave depending on the sizes and classes of the firms.
 The ILO defines a paid learning leave as one given to employees, which is accompanied by sufficient payment to cover the educational costs of such a program undertaken during working hours. Learning leave programs in France, Germany, UK, Canada and USA provide us the following lessons. First, learning leave programs in those countries are oriented towards the employees themselves in their pursuit of the development of their vocational skills. Second, employees are also given the right to choose and decide which participants will be involved in such programs, while employers are supposed to provide training expenses. Third, this independent support system enables these programs to be built upon a stable legal foundation . These are the characteristics found in the learning leave programs of the countries listed above...
<표 II-1> 평생교육법의 학습휴가 및 경비 보조 관련 조항 12
<표 II-2> 국가공무원 휴가의 종류 15
<표 II-3> 공무원 교육훈련법 16
<표 II-4>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17
<표 II-5> 공무원 위탁교육훈련 규칙 18
<표 II-6> 고용보험법의 유급학습휴가 및 경비 보조 관련 조항 20
<표 II-7> 유급휴가훈련 지원금 규정 21
<표 III-1> 공무원 교육훈련의 중점 추진사항 26
<표 III-2> 공무원 교육훈련의 종류 27
<표 III-3> 국내 위탁교육훈련기관 30
<표 III-4> 국내 위탁교육훈련 실적 31
<표 III-5> 국외 위탁교육훈련 32
<표 III-6> 공무원 국외 위탁교육훈련 실적 33
<표 III-7> 2001년도 공무원 위탁교육훈련 예산 규모 33
<표 III-8> 연도별 공무원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실적 34
<표 III-9> 직급별 기본 교육 34
<표 III-10> 직무분야별 전문교육 35
<표 III-11> 직장 교육훈련 36
<표 III-12> 중앙부처 예산 규모 및 교육훈련 현황 37
<표 III-13> 시·도별 공무원 교육훈련 실시 현황 38
<표 III-14> 시·도별 공무원 교육훈련 예산 내역 39
<표 III-15> 기타 교육제도 현황 41
<표 III-16> 유급휴가훈련 지원 현황 42
<표 III-17> 제조업 부문의 유급휴가훈련 활용 인원 43
<표 III-18> 사업장 규모별 유급휴가훈련 활용 실적 - 사업장 45
<표 III-19> 사업장 규모별 유급휴가훈련 활용 실적 - 인원 45
<표 III-20> 사업장 규모별 유급학습휴가 활용 실적 - 참여율 46
<표 III-21> 유급휴가훈련 사업장 규모별 활용 실적 (2001년 상반기) 47
<표 III-22> 유급휴가훈련 업종별 활용 실적 (2001년 상반기) 48
<표 III-23> 유급휴가훈련 지역별 활용 실적 (2001년 상반기) 48
<표 III-24>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별 활용 실적 (2001년 상반기) 49
<표 III-25> 직종별 유급휴가훈련 활용 실적 (2001년 상반기) 49
<표 III-26> 업종별 유급휴가훈련 실적 51
<표 III-27> 사업장 규모별 피보험자 훈련 참여율 51
<표 III-28> 사업장 규모별 유급휴가훈련 활용 실적 - 금액 52
<표 III-29> 고용보험법 지원 사업장 및 학습자 현황 53
<표 III-30>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원금 현황 54
<표 III-31> 공무원의 초과 근무 실태 59
<표 III-32> 공무원 여가 활용 실태 60
<표 III-33> 대규모 사업장의 유급휴가훈련 활용 실적 63
<표 IV-1> 프랑스 기업규모별 유급학습휴가 재원납부현황 (1998년) 72
<표 IV-2> 프랑스 유급학습휴가제도 운용(1998년) 74
<표 IV-3> 프랑스 정규근로자의 교육훈련 수준 (1998년) 75
<표 IV-4> 프랑스 교육훈련 수료시 인정된 자격증 - 정규근로자 (1998년) 75
<표 IV-5> 프랑스 유급학습휴가자 참여 교육훈련의 특징 (1998년) 76
<표 IV-6> 프랑스 유급학습휴가 교육방법 (1998년) 77
<표 IV-7> 프랑스 유급학습휴가기간 (1998년) 78
<표 IV-8> 프랑스 근로자 직종별 교육훈련 휴가시간 수 (1998년) 78
<표 IV-9> 프랑스 기업 규모별 학습휴가 지원 현황 (1998년) 80
[그림 III-1] 공무원 교육훈련체계도 28
[그림 III-2] 사업장 규모별 참여업체 수 44
[그림 III-3] 규모별 지급액 수 52
[그림 V-1] 학습휴가제와 직업교육·훈련제도 연계 109
[그림 V-2] 근로자 주도적 학습 지원 113
[그림 V-3] 근로자의 학습휴가를 위한 기업 지원 123
[그림 V-4] 학습휴가 재정 지원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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