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의 새 패러다임
New Paradigm of Lifelong Learning
- 저자
- 박태준 이희수 주용국 최영렬 손유미
- 분류정보
- 기본연구(2005-07)
- 발행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발행일
- 2005.11.30
- 등록일
- 2005.11.30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4 제3절 연구 방법 및 추진 전략 6 제4절 선행 연구 분석 8 제2장 평생학습의 역사적 전개과정 제1절 사회교육(Social Education) 15 제2절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 19 1. 포르보고서: 존재하기 위한 학습 19 2. 순환교육: 평생학습을 위한 전략 21 제3절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22 1. 들로보고서: 학습, 그 안에 감추어진 보물 23 2.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 25 3. OECD 교육장관회의 28 제4절 시사점 31 제3장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발전 과정 제1절 시대별 전개과정 36 1. 1940년대~1950년대 36 2. 1960년대 36 3. 1970년대 37 4. 1980년대 37 5. 1990년대 38 6. 2000년~현재 40 제2절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위치 43 제3절 시사점 45 제4장 우리나라 평생학습의 실태 제1절 학교교육 평생학습 48 1. 성인의 취학률 저조 49 2. 학력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 격차 극심 52 3. 대안적 성인교육 제도의 비실효성 52 제2절 기업 평생학습 54 제3절 지역사회 평생학습 57 제4절 학교, 기업, 지역사회 평생학습의 구 패러다임: 요약 및 시사점 61 제5장 외국의 평생학습 제1절 미국의 인력투자법상 성인학습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63 1. 도입배경 및 훈련파트너 프로그램(Background) 63 2. 주요정의 및 개념(Definition) 65 3. 인력투자법의 구조(Governance) 66 4. 성인근로자의 직업능력교육 및 훈련활동 74 5. 성과책임시스템 77 제2절 일본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제도 79 1. 직업능력개발 관련 법제도 79 2. 성인근로자의 직업능력교육 및 훈련 지원 84 제3절 스웨덴의 평생학습 관련 법, 제도 연구 - 성인의 평생직업교육훈련을 중심으로- 88 1. 서론 88 2. 스웨덴의 성인학습 관련 법률체계 및 제도 92 제4절 프랑스 평생학습제도의 변화 107 1. 평생직업학습의 개념 변화 108 2. 순환직업훈련의 개념 변화 110 3. 근로자 중심의 평생학습 113 제5절 시사점 117 제6장 평생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 Lℓife 제1절 새로운 패러다임의 철학적 기초 123 1. 패러다임의 구성요소와 그 전환의 성격 125 2. 학교교육의 이념으로서의 자유교육: 형이상학적 세계관 126 3. 자유교육과 직업교육의 화해: 듀이의 경험학습 130 제2절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조 132 1. 개방적 평생교육체제 133 2. 평생학습 지원 시스템 136 3. 경험학습 결과의 평가와 인정체제 138 제3절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관: Lℓife 140 1. 인식: 삶=학습 141 2. 영역 144 3. 학습결과 인정 144 4. 가치 145 제4절 새로운 패러다임의 실천방향과 과제 145 1. 학교교육 평생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 146 2. 기업 평생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 150 3. 지역사회 평생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 153 SUMMARY 157 참고문헌 159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평생학습의 세 개의 영역(교육, 훈련, 지역)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평생학습의 이념을 구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영역내, 영역간 연계체제의 작동 조건을 제시하여,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ring forth ‘New Paradigm of Lifelong Learning’ on the basis of the critical investigation into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lifelong learning and the actual condition and demand of lifelong learning. As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bodies of lifelong learning, UNESCO has focused on lifelong learning from the aspect of the self-fulfillment while OECD has placed an emphasis on the continual training of vocational capability. Under the influence of these mainstreams, lifelong learning in Korea has evolved from social education through lifelong education to lifelong learning. As ‘The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demand of lifelong learning’ indicates, lifelong learning at current stage presupposes the dichotomy between school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fails to encourage workers to various kinds of learning and can not produce lifelong learning models reflecting local characteristics. Careful attention to lifelong learning laws and systems of America, Japan, Sweden and France as leading countries in this area, tells the necessity of building partnership between organizations in charge of lifelong learning practice, extending the concept of learning at work, and imposing the heavy responsibility to support employee's learning on employer. With these consideration, new paradigm of lifelong learning arises from the unfailing belief that life in itself is learning. And it has three key bases to carry out this belief into practice, which are school, enterprise and local community. In new paradigm, school should be ‘lifelong learning-friendly’ and universities should have strategies to get near to adult learners. And enterprise should turn to ‘lifelong learning-enterprise’ which builds the infra to support worker's lifelong learning. Finally, organizations in charge of lifelong learning practice should be in harmony especially in policy-making and finance-handling and government should turn over the initiative to local communities. This desirably gives expression to lifelong learning models reflecting local characteristics and demand.
<표 Ⅰ-1> 국가별 교육 예산 대비 평생교육 예산(2003) · 1 <표 Ⅰ-2> 2004년 주요 OECD국가들의 평생교육 활동 참여율 순위 · 2 <표 Ⅱ-1> UNESCO 국제 성인교육 회의 연혁 · 17 <표 Ⅱ-2> Faure 보고서와 Delors 보고서 비교 · 25 <표 Ⅲ-1>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주요내용 · 41 <표 Ⅲ-2> 우리나라 평생학습지원정책 변천기 · 42 <표 Ⅲ-3> 한국과 유네스코 OECD의 평생교육론 비교 · 43 <표 Ⅵ-1> 전일제 및 시간제 재학생의 연령별 취학률(2003) · 49 <표 Ⅵ-2> 고등교육단계에서 연령별 정규 교육 참여율 · 50 <표 Ⅵ-3> 고등교육단계 35세 이상 학생 비율(1998년) · 51 <표 Ⅵ-4> 학력간 평생학습 참여율 · 52 <표 Ⅵ-5> 대안적 성인교육 기관별 현황 · 53 <표 Ⅵ-6> 대안적 성인교육제도의 문제점 · 54 <표 Ⅵ-7> 형식적 교육에의 참여 경험 · 55 <표 Ⅵ-8> 비형식 학습유형별 참여 경험과 만족도 · 56 <표 Ⅵ-9> 평생학습의 향후 참여 유무 · 56 <표 Ⅵ-10> 비형식 평생학습의 향후 참여 유무 · 57 <표 Ⅵ-11> 20세 이상 성인인구의 학습 참여율 · 59 <표 Ⅴ-1> 개인훈련계좌제도의 개요 · 71 <표 Ⅴ-2> ETP 작성에 있어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 73 <표 Ⅴ-3> 원스톱센터의 상담유형에 따른 훈련성과 비교 · 75 <표 Ⅴ-4> 실업자를 위한 주요 직업훈련현황 및 정책 · 76 <표 Ⅴ-5> 재직자를 위한 주요 훈련현황 및 주요정책 · 77 <표 Ⅴ-6>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진흥을 위한 주된 시책 · 84 <표 Ⅴ-7> Off-JT의 수강상황(개인속성별) · 85 <표 Ⅴ-8> 이직자가 이용가능한 교육훈련 · 86 <표 Ⅴ-9> 직업훈련의 종류 · 87 <표 Ⅴ-10> 교육기관별로 본 사회인교육의 실시상황 · 88 <표 Ⅴ-11> 성인교육관련 주요 시행법령 · 104 <표 Ⅵ-1> 평생교육제도의 발전을 시사하는 수요․공급 요인 변화 추세 · 122 [그림 Ⅰ-1] 평생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의 총체적 학습망 · 5 [그림 Ⅱ-1] 평생학습의 역사적 전개 과정 · 31 [그림 Ⅲ-1] 교육법의 체계 · 39 [그림 Ⅵ-1] 지역별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 60 [그림 Ⅴ-1] 직업능력개발 관련 법령의 변천도 · 64 [그림 Ⅴ-2] WIA 하의 단계별 서비스 흐름도 · 70 [그림 Ⅴ-3] 평생학습의 개념적 구조 · 91 [그림 Ⅴ-4] 스웨덴 초 중등교육 및 성인교육 법률제정 및 운영주체 · 94 [그림 Ⅴ-5] 스웨덴 학교법 원칙 및 특이사항 · 97 [그림 Ⅴ-6] 학교법이 보장하는 성인교육 형태 · 97 [그림 Ⅴ-7] 지방자치단체운영 성인교육 종류 · 100 [그림 Ⅵ-1] 생애학력 구축을 위한 시나리오 흐름도 · 135 [그림 Ⅵ-2] 지역 평생학습지원 시스템 모델 · 137 [그림 Ⅵ-3] 인식의 전환에 따른 학습개념의 변화의 변화 · 143 [그림 Ⅵ-4] 평생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조와 요소 · 156
번호 | 제목 | 저자 | 발행일 | 발행기관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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