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Ⅱ-1> 일본대학 공개 강좌 개설 상황(2003년도 문부성 조사)․13
<표 Ⅱ-2> 각국의 고등교육단계의 외국인 학생 교류(2003)․18
<표 Ⅱ-3> 영국의 국가자격체제․27
<표 Ⅱ-4> 호주의 자격체제 구조․31
<표 Ⅲ-1> 학령인구 변화추계․36
<표 Ⅲ-2> 고등교육기관에서 여학생수 변화․38
<표 Ⅲ-3>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학생 중 25세 이상의 비율․39
<표 Ⅲ-4> 연도별 독학학위 수여자 추이․43
<표 Ⅲ-5> 연도별 학습자 등록 현황․44
<표 Ⅲ-6 >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시 최종학력․44
<표 Ⅲ-7> 학점은행제 등록자 연령별 현황․44
<표 Ⅲ-8> 정규 대학(교) 연령별 학생수․45
<표 Ⅲ-9> 연령별 원격대학 등록생 비율․47
<표 Ⅲ-10> 연령별 원격대학 등록생 비율․47
<표 Ⅲ-11> 대학 평생교육원의 설치 현황․48
<표 Ⅲ-1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시설 지정 요건․49
<표 Ⅳ-1>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및 직원 수․61
<표 Ⅳ-2> 펜실베니아대학교 사례․64
<표 Ⅳ-3> 피츠버그대학교 사례․65
<표 Ⅳ-4> 대학 직원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노력과 지원에 대한 인식․69
<표 Ⅳ-5> 교직원개발 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한 대학경영층의 의지에 대한 인식․70
<표 Ⅳ-6> 대학 교직원 연수를 위한 여건 구비에 대한 인식․71
<표 Ⅳ-7> 대학 교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식․72
<표 Ⅳ-8> 성인 대상의 인적자원개발 기여에 대한 인식․73
<표 Ⅳ-9> 대학 교수 개발(연수)에 대한 인식․74
<표 Ⅳ-10> 대학 행정직원 개발(연수)에 대한 인식․75
<표 Ⅳ-11> 대학 교직원교육프로그램 수료 후, 교육내용의 사회적 활용도에 대한 인식․76
<표 Ⅳ-12> 최근에 이수한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77
<표 Ⅳ-13> 최근 1년 사이에 이수한 연수프로그램(세미나 포함) 참석 기회․78
<표 Ⅳ-14> 교직원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가 부족․79
<표 Ⅳ-15> 교직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내용 빈약․80
<표 Ⅳ-16> 교직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부족․81
<표 Ⅳ-17>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여건 미흡․82
<표 Ⅳ-18> 대학 교직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에 우선적 순위에 대한 의견․83
<표 Ⅳ-19> 대학 교직원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여지가 가장 많은 부분에 대한 의견․84
<표 Ⅳ-20> 대학 교직원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의견․85
<표 Ⅴ-1> 대안적 고등교육 제도․92
<표 Ⅴ-2> 대량생산지역에서 학습지역으로의 전환과 비교․95
<표 Ⅴ-3> 대학에서 성인대상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많이 하는지 여부․102
<표 Ⅴ-4> 대학 본부에서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 상당한 인식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 여부⋅104
<표 Ⅴ-5> 평생학습측면에서 볼 때 대학이 지역사회에 상당히 개방되어 있는지 여부․105
<표 Ⅴ-6> 대학에서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는지 여부․106
<표 Ⅴ-7> 대학에서 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108
<표 Ⅴ-8> 대학은 성인(지역주민 등 포함) 대상 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109
<표 Ⅴ-9> 대학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적절이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110
<표 Ⅴ-10>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대학구성원의 이해가 부족․112
<표 Ⅴ-1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내용이 빈약․113
<표 Ⅴ-12>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이 부족․114
<표 Ⅴ-13>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여건이 미흡․115
<표 Ⅴ-14> 평생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 인원 확보가 어려움․117
<표 Ⅴ-15> 평생교육 참여자의 수준차로 인한 문제가 큼․118
<표 Ⅴ-16> 평생교육 학습자들의 대학 내 시설 이용에 한계․120
<표 Ⅴ-17>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대학의 지원이 미흡하다․122
<표 Ⅴ-18> 대학이 평생교육원, 전산원, 어학원 등을 통해 성인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124
<표 Ⅴ-19> 성인들이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목적․126
<표 Ⅴ-20>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주기․127
<표 Ⅴ-21> 대학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128
<표 Ⅴ-22> 대학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수료 후, 교육내용의 사회적 활용도․129
<표 Ⅴ-23> 현재 대학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개선 여지가 가장 많은 부분․130
<표 Ⅴ-24> 대학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132
<표 Ⅴ-25> 대학별 평생교육원 운영 규정․134
<표 Ⅴ-26> 대학별 평생교육원 운영 조직․135
<표 Ⅴ-27> 대학별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담당 강사 구성 현황․136
<표 Ⅴ-28> 대학별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138
<표 Ⅴ-29> 대학별 평생교육원 프로그램별 참가 학생 수․140
[그림 Ⅱ-1] 35세 이상 성인의 고등교육단계 교육기관 재학 비율(%)․10
[그림 Ⅱ-2] 조기 유학 출국 학생 현황․19
[그림 Ⅱ-3] 잉글랜드의 국가자격체제․28
[그림 Ⅱ-4] 호주의 경험학습 인정 방법․32
[그림 Ⅴ-1] 창조적 경제 내에서 산업구조와 인력 구조, 수익 창출 비율․98
[그림 Ⅴ-2] 지역발전을 결정하는 3Ts․100
[그림 Ⅳ-1] 대학 평생교육원별 개설 프로그램 수 변화 추이․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