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1>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6
<표 2-2> 고령산업 분류․8
<표 2-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의 차이점․12
<표 2-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인정자 추이 및 이용 현황․14
<표 2-5>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기관․14
<표 2-6> 노인요양시설의 공급확대 현황․15
<표 2-7> 재가기관 현황․16
<표 2-8> 고령친화산업에 요구되는 전문 인력의 유형 및 수요․17
<표 2-9>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19
<표 2-10> 보건복지분야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20
<표 2-11> 요양보호사의 법적 근거․21
<표 2-12> 표준 서비스 내용․22
<표 2-13> 요양보호사의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들․22
<표 2-14>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자 현황․23
<표 2-15> 노인장기요양분야 종사자 현황․25
<표 2-16>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27
<표 2-17> 시험과목 및 문항수․30
<표 2-18> 결격사유 관련조항․31
<표 2-19> 행정처분의 기준․32
<표 2-20> 제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현황․33
<표 3-1> 개호복지사 교육과정․41
<표 3-2> 홈헬퍼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43
<표 3-3> 홈헬퍼 양성과정 교육과정․43
<표 3-4> 요양 인력의 수 변화․57
<표 3-5> 노인요양사와 노인요양보조원의 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61
<표 3-6> 영국 소속기관별 사회서비스 고용규모 추정․67
<표 3-7> 영국의 자격체계․68
<표 3-8> 재가 신입케어워커 입문과정․71
<표 3-9> 라이호이타야 커리큘럼․78
<표 3-10> 라이호이타야 교육 내용․79
<표 5-1> 장기요양기관유형․126
<표 5-2> 장기요양기관소재지․127
<표 5-3> 요양보호사 재직기관유형․127
<표 5-4> 요양보호사 재직기관 소재지․128
<표 5-5> 요양보호사 연령 분포․129
<표 5-6> 요양보호사 학력 분포․130
<표 5-7> 요양보호사 성별 분포․130
<표 5-8> 요양보호사 결혼 여부․131
<표 5-9> 기관유형에 따른 요양보호사 인력 규모․132
<표 5-10>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자 수․134
<표 5-11> 요양보호사의 근무 기간․135
<표 5-12> 요양보호사 주당 평균 근무 시간․137
<표 5-13> 4대 보험 및 민간보험 가입 여부․138
<표 5-14> 요양보호사 유사 업무 수행 경험․139
<표 5-15>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이유․142
<표 5-16> 장기요양기관 구인 경로․143
<표 5-17> 요양보호사 구직 경로․146
<표 5-18> 장기요양기관담당자와 요양보호사 구인․구직 경로 차이․147
<표 5-19> 채용 시 평가 항목의 중요도․147
<표 5-20> 교육방식 중 개선 사항 1, 2, 3순위-장기요양기관․149
<표 5-21> 교육방식 중 개선 사항 1+2+3순위-장기요양기관․150
<표 5-22> 교육방식 중 개선 사항 1, 2, 3순위-요양보호사․151
<표 5-23> 교육방식 중 개선 사항 1+2+3순위-요양보호사․153
<표 5-24> 교육방식 중 개선 사항 1순위에 대한 의견 비교․154
<표 5-25> 교육방식 중 개선사항 1+2+3순위에 대한 의견 비교․155
<표 5-26>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현황․156
<표 5-27>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수행 중 직무교육 수강 여부․157
<표 5-28>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여부․157
<표 5-29>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형태-장기요양기관․158
<표 5-30> 요양보호사가 제공받은 직무교육 형태․159
<표 5-31> 연간 직무교육 횟수․160
<표 5-32> 직무교육 내용 1,2,3 순위-장기요양기관․162
<표 5-33> 직무교육 내용 1+2+3순위-장기요양기관․163
<표 5-34> 직무교육 내용별 교육여부․164
<표 5-35>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165
<표 5-36> 보수교육의 의무화 필요성-장기요양기관 담당자․166
<표 5-37> 보수교육의 의무화 필요성-요양보호사․166
<표 5-38> 보수교육 의무화 필요성에 관한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의견차이․167
<표 5-39> 보수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한 이유-장기요양기관 담당자․168
<표 5-40> 보수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한 이유․169
<표 5-41> 보수교육 필요 내용 1, 2, 3 순위-장기요양기관․172
<표 5-42> 보수교육 필요 내용 1+2+3순위-장기요양기관․173
<표 5-43> 보수교육 필요 내용 1, 2, 3 순위-요양보호사․176
<표 5-44> 보수교육 필요 내용 1+2+3순위-요양보호사․177
<표 5-45> 보수교육 필요 내용 1순위 의견에 대한 차이․178
<표 5-46> 보수교육 필요 내용 1+2+3순위 의견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담당자와 요양보호사의 의견․179
<표 5-47>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시 재직자 교육 실시 의향․180
<표 5-48> 보수교육의 프로그램 제공시 재직자 교육 실시 의향-직무교육 실시 여부별․181
<표 5-49> 보수교육의 프로그램 제공시 재직자 교육 실시 의향․181
<표 5-50> 보수교육 실시 의향이 없는 이유-장기요양기관 담당자․182
<표 5-51>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참여 의향․183
<표 5-52>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경험에 따른 보수교육 참여 의향․184
<표 5-53> 보수교육 의무화 필요성 정도인식에 따른 보수교육 참여 의향․184
<표 5-54> 보수교육 참여 의향이 있는 이유-요양보호사․185
<표 5-55> 보수교육 참여 의향이 없는 이유-요양보호사․186
<표 5-56> 보수교육의 프로그램 제공시 참여 의향 차이-장기요양기관 담당자와 요양보호사․187
<표 5-57> 적정 보수교육 기간-장기요양기관 담당자․188
<표 5-58> 적정 보수교육 기간-요양보호사․189
<표 5-59> 적정 보수교육 기간에 관 장기요양기관 담당자와 요양보호사의 의견차이․190
<표 5-60> 적절한 보수교육 형태․192
<표 5-61> 적정 보수교육 형태에 대한 의견차이․193
<표 5-62> 보수교육 주체․194
<표 5-63> 보수교육 주체에 대한 요양보호사와 기관의 의견차이․194
<표 5-64> 장기노인요양관련 분야의 전망․196
<표 5-65> 요양보호사 직업 계속 의향․197
<표 5-66> 요양보호사 직업 계속 기간․200
<표 5-67> 요양보호사 직업 중단 사유․202
<표 5-68>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필요성-장기요양기관 담당자․204
<표 5-69>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필요성-요양보호사․205
<표 5-70> 경력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담당자와 요양보호사의 의견차이․206
<표 5-71>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필요 이유-장기요양기관 담당자․207
<표 5-72>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필요 이유-요양보호사․209
<표 5-73>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필요 이유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담당자와 요양보호사의 의견차이․210
<표 5-74>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불필요 이유-장기요양기관 담당자․211
<표 5-75>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불필요 이유-요양보호사․212
<표 5-76>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방향-장기요양기관 담당자․213
<표 5-77>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방향-요양보호사․214
<표 5-78>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방향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담당자와 요양보호사의 의견차이․214
<표 5-79> 전문성이 향상된 요양보호사 채용 의향․215
<표 5-80> 경력개발 가능 시 요양보호사 직업 계속 의향․217
<표 5-81> 경력개발 가능 시 요양보호사 직업 계속 의향의 변화․218
<표 5-82> FGI 및 심층 면담 참석자 명단․228
<표 5-83> 조사 내용․230
<표 6-1> 평점인정 기준․266
<표 6-2> 보수교육 종류․270
<표 6-3> 교육구분별 보수교육 대상자․272
<표 6-4> 일반직무교육 내용․273
<표 6-5> 특별직무교육 내용․274
<표 6-6> 승급교육 내용․275
<표 6-7> 국가자격의 보수(계속)교육 현황․282
[그림 1-1] 연구수행체계․2
[그림 3-1] 개호지원 전문원의 서비스 계획 및 조정과정․38
[그림 3-2] 일본 개호복지사 자격 진입 체계․40
[그림 3-3] 개호지원 전문원의 자격요건과 자격취득 경로․45
[그림 3-4] 홈헬퍼에서 개호복지사로의 승급체계․48
[그림 3-5] 개호복지사에서 개호지원 전문원으로의 승급체계․48
[그림 3-6] 독일 요양사 및 요양보조원 인력 체계․54
[그림 3-7] 노인요양사 자격진입 단계․58
[그림 3-8] 노인요양 보조원 자격 진입단계․59
[그림 3-9] 노인요양사 자격 승급체계․62
[그림 3-10] 독일 요양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평가․65
[그림 3-11] NVQ 5등급 수준과 승급단계․69
[그림 3-12] 케어서비스인력 경력관리 체계․72
[그림 3-13] 영국의 케어인력의 질 관리 국가기구․74
[그림 4-1] 요양보호사의 주요 역할 및 기능․90
[그림 5-1] FGI 프레임워크․229
[그림 5-2] FGI 프로세스․230
[그림 6-1] 교육 운영절차․261
[그림 6-2] 평점부여 및 확인 절차․267
[그림 6-3] 국내자격 보수(계속)교육 현황․281
[그림 6-4] 교육 운영절차․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