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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자료

요양보호사 경력 개발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개발 연구

Establishment of Curriculum for Care Workers to Support Career Development
저자
변숙영 최동선 석재은
분류정보
수탁연구(2010-28)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일
2010.12.20
등록일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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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보수교육경력개발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
제2장 요양보호사 직업연구
  제1절  관련산업 개요 5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살펴본 관련정책 동향 10
  제3절  인력분포 및 수급 16
  제4절 교육훈련 및 자격 26
제3장 선진외국의 요양보호 인력양성 및 관리 사례
  제1절  일본 35
  제2절  독일 53
  제3절  영국 65
  제4절  핀란드 76
  제5절  시사점 83
제4장 요양보호사 직무분석
  제1절  직무정의 89
  제2절  직무모형 90
  제3절  직업명세서 91
  제4절  직무명세서 96
  제5절  작업명세서 101
제5장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련 요구
  제1절  설문조사 125
  제2절  FGI 조사 및 심층 면담 227
  제3절  시사점 257
제6장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및 경력개발
  제1절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안) 259
  제2절  요양보호사 경력개발을 위한 지원책 297
<부록> 설문조사지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프로그램 요구 조사 301 (장기요양기관용/요양보호사용)
참고문헌 317
<표 2-1>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6
<표 2-2> 고령산업 분류․8
<표 2-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의 차이점․12
<표 2-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인정자 추이 및 이용 현황․14
<표 2-5>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기관․14
<표 2-6> 노인요양시설의 공급확대 현황․15
<표 2-7> 재가기관 현황․16
<표 2-8> 고령친화산업에 요구되는 전문 인력의 유형 및 수요․17
<표 2-9>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19
<표 2-10> 보건복지분야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20
<표 2-11> 요양보호사의 법적 근거․21
<표 2-12> 표준 서비스 내용․22
<표 2-13> 요양보호사의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들․22
<표 2-14>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자 현황․23
<표 2-15> 노인장기요양분야 종사자 현황․25
<표 2-16>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27
<표 2-17> 시험과목 및 문항수․30
<표 2-18> 결격사유 관련조항․31
<표 2-19> 행정처분의 기준․32
<표 2-20> 제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현황․33
<표 3-1> 개호복지사 교육과정․41
<표 3-2> 홈헬퍼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43
<표 3-3> 홈헬퍼 양성과정 교육과정․43
<표 3-4> 요양 인력의 수 변화․57
<표 3-5> 노인요양사와 노인요양보조원의 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61
<표 3-6> 영국 소속기관별 사회서비스 고용규모 추정․67
<표 3-7> 영국의 자격체계․68
<표 3-8> 재가 신입케어워커 입문과정․71
<표 3-9> 라이호이타야 커리큘럼․78
<표 3-10> 라이호이타야 교육 내용․79
<표 5-1> 장기요양기관유형․126
<표 5-2> 장기요양기관소재지․127
<표 5-3> 요양보호사 재직기관유형․127
<표 5-4> 요양보호사 재직기관 소재지․128
<표 5-5> 요양보호사 연령 분포․129
<표 5-6> 요양보호사 학력 분포․130
<표 5-7> 요양보호사 성별 분포․130
<표 5-8> 요양보호사 결혼 여부․131
<표 5-9> 기관유형에 따른 요양보호사 인력 규모․132
<표 5-10>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자 수․134
<표 5-11> 요양보호사의 근무 기간․135
<표 5-12> 요양보호사 주당 평균 근무 시간․137
<표 5-13> 4대 보험 및 민간보험 가입 여부․138
<표 5-14> 요양보호사 유사 업무 수행 경험․139
<표 5-15>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이유․142
<표 5-16> 장기요양기관 구인 경로․143
<표 5-17> 요양보호사 구직 경로․146
<표 5-18> 장기요양기관담당자와 요양보호사 구인․구직 경로 차이․147
<표 5-19> 채용 시 평가 항목의 중요도․147
<표 5-20> 교육방식 중 개선 사항 1, 2, 3순위-장기요양기관․149
<표 5-21> 교육방식 중 개선 사항 1+2+3순위-장기요양기관․150
<표 5-22> 교육방식 중 개선 사항 1, 2, 3순위-요양보호사․151
<표 5-23> 교육방식 중 개선 사항 1+2+3순위-요양보호사․153
<표 5-24> 교육방식 중 개선 사항 1순위에 대한 의견 비교․154
<표 5-25> 교육방식 중 개선사항 1+2+3순위에 대한 의견 비교․155
<표 5-26>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현황․156
<표 5-27>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수행 중 직무교육 수강 여부․157
<표 5-28>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여부․157
<표 5-29>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형태-장기요양기관․158
<표 5-30> 요양보호사가 제공받은 직무교육 형태․159
<표 5-31> 연간 직무교육 횟수․160
<표 5-32> 직무교육 내용 1,2,3 순위-장기요양기관․162
<표 5-33> 직무교육 내용 1+2+3순위-장기요양기관․163
<표 5-34> 직무교육 내용별 교육여부․164
<표 5-35>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165
<표 5-36> 보수교육의 의무화 필요성-장기요양기관 담당자․166
<표 5-37> 보수교육의 의무화 필요성-요양보호사․166
<표 5-38> 보수교육 의무화 필요성에 관한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의견차이․167
<표 5-39> 보수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한 이유-장기요양기관 담당자․168
<표 5-40> 보수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한 이유․169
<표 5-41> 보수교육 필요 내용 1, 2, 3 순위-장기요양기관․172
<표 5-42> 보수교육 필요 내용 1+2+3순위-장기요양기관․173
<표 5-43> 보수교육 필요 내용 1, 2, 3 순위-요양보호사․176
<표 5-44> 보수교육 필요 내용 1+2+3순위-요양보호사․177
<표 5-45> 보수교육 필요 내용 1순위 의견에 대한 차이․178
<표 5-46> 보수교육 필요 내용 1+2+3순위 의견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담당자와 요양보호사의 의견․179
<표 5-47>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시 재직자 교육 실시 의향․180
<표 5-48> 보수교육의 프로그램 제공시 재직자 교육 실시 의향-직무교육 실시 여부별․181
<표 5-49> 보수교육의 프로그램 제공시 재직자 교육 실시 의향․181
<표 5-50> 보수교육 실시 의향이 없는 이유-장기요양기관 담당자․182
<표 5-51>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참여 의향․183
<표 5-52>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경험에 따른 보수교육 참여 의향․184
<표 5-53> 보수교육 의무화 필요성 정도인식에 따른 보수교육 참여      의향․184
<표 5-54> 보수교육 참여 의향이 있는 이유-요양보호사․185
<표 5-55> 보수교육 참여 의향이 없는 이유-요양보호사․186
<표 5-56> 보수교육의 프로그램 제공시 참여 의향 차이-장기요양기관 담당자와 요양보호사․187
<표 5-57> 적정 보수교육 기간-장기요양기관 담당자․188
<표 5-58> 적정 보수교육 기간-요양보호사․189
<표 5-59> 적정 보수교육 기간에 관 장기요양기관 담당자와 요양보호사의 의견차이․190
<표 5-60> 적절한 보수교육 형태․192
<표 5-61> 적정 보수교육 형태에 대한 의견차이․193
<표 5-62> 보수교육 주체․194
<표 5-63> 보수교육 주체에 대한 요양보호사와 기관의 의견차이․194
<표 5-64> 장기노인요양관련 분야의 전망․196
<표 5-65> 요양보호사 직업 계속 의향․197
<표 5-66> 요양보호사 직업 계속 기간․200
<표 5-67> 요양보호사 직업 중단 사유․202
<표 5-68>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필요성-장기요양기관 담당자․204
<표 5-69>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필요성-요양보호사․205
<표 5-70> 경력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담당자와 요양보호사의 의견차이․206
<표 5-71>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필요 이유-장기요양기관 담당자․207
<표 5-72>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필요 이유-요양보호사․209
<표 5-73>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필요 이유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담당자와 요양보호사의 의견차이․210
<표 5-74>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불필요 이유-장기요양기관 담당자․211
<표 5-75>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불필요 이유-요양보호사․212
<표 5-76>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방향-장기요양기관 담당자․213
<표 5-77>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방향-요양보호사․214
<표 5-78>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방향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담당자와               요양보호사의 의견차이․214
<표 5-79> 전문성이 향상된 요양보호사 채용 의향․215
<표 5-80> 경력개발 가능 시 요양보호사 직업 계속 의향․217
<표 5-81> 경력개발 가능 시 요양보호사 직업 계속 의향의 변화․218
<표 5-82> FGI 및 심층 면담 참석자 명단․228
<표 5-83> 조사 내용․230
<표 6-1> 평점인정 기준․266
<표 6-2> 보수교육 종류․270
<표 6-3> 교육구분별 보수교육 대상자․272
<표 6-4> 일반직무교육 내용․273
<표 6-5> 특별직무교육 내용․274
<표 6-6> 승급교육 내용․275
<표 6-7> 국가자격의 보수(계속)교육 현황․282
[그림 1-1] 연구수행체계․2 
[그림 3-1] 개호지원 전문원의 서비스 계획 및 조정과정․38
[그림 3-2] 일본 개호복지사 자격 진입 체계․40
[그림 3-3] 개호지원 전문원의 자격요건과 자격취득 경로․45
[그림 3-4] 홈헬퍼에서 개호복지사로의 승급체계․48
[그림 3-5] 개호복지사에서 개호지원 전문원으로의 승급체계․48
[그림 3-6] 독일 요양사 및 요양보조원 인력 체계․54
[그림 3-7] 노인요양사 자격진입 단계․58
[그림 3-8] 노인요양 보조원 자격 진입단계․59
[그림 3-9] 노인요양사 자격 승급체계․62
[그림 3-10] 독일 요양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평가․65
[그림 3-11] NVQ 5등급 수준과 승급단계․69
[그림 3-12] 케어서비스인력 경력관리 체계․72
[그림 3-13] 영국의 케어인력의 질 관리 국가기구․74
[그림 4-1] 요양보호사의 주요 역할 및 기능․90
[그림 5-1] FGI 프레임워크․229
[그림 5-2] FGI 프로세스․230
[그림 6-1] 교육 운영절차․261
[그림 6-2] 평점부여 및 확인 절차․267
[그림 6-3] 국내자격 보수(계속)교육 현황․281
[그림 6-4] 교육 운영절차․285
관련 주제 다른자료의 번호, 제목, 저자, 발행일, 발행기관, 첨부 ㅈ어보
번호 제목 저자 발행일 발행기관 첨부
관련 과제 정보전체 1
수탁 요양보호사 경력개발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개발 연구 2010.05.19~2010.12.20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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