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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자료

정규직 전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방안

Policy Proposals for Developing Human Resources of Regular Workers Who Are Converted from Non-Regular Employment: Public Sector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저자
장주희 이수경 설귀환
분류정보
기본연구(2018-26)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일
2018.10.19
등록일
2018.12.04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3절 연구 범위	13
제2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직업능력개발_15
제1절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17
제2절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30
제3절 소결	46
제3장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사례_49
제1절 개요	51
제2절 조사 결과	54
제3절 소결	73
제4장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요구_77
제1절 인사전문가	79
제2절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91
제3절 정규직 전환 근로자	101
제4절 소결	109
제5장  정책 제언_115
제1절 연구 결과	117
제2절 정책과제	121
SUMMARY_137
참고문헌_139
부  록_145
1. 인사전문가 대상 FGI 사전조사지	147
2.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대상 FGI 사전조사지	152
3. 정규직 전환 근로자 면담 질문지	158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 2017a). 2017년 말까지 6만 9,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고(청와대, 2018), 2018년 상반기까지 13만 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했다(고용노동부, 2018a).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민간부문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거나 전환될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요구를 분석한다. 셋째,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법·제도 및 현황,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사례,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사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요구,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방안 등이다.
 주요 연구 방법은 문헌 및 자료 분석, 사례연구, FGI, 심층면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이다.
 Beginning in 2017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roposed a policy of converting non-regular workers into regular workers primarily in public sector organizations. As of September 2018, 100,000 non-regular workers converted into regular workers in the public sector. It is expected that converted regular workers will require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suggestions for supporting such development. 
 Recent research on non-regular workers and their limited access to training opportunities was reviewed. Five case studies were conducted. A focus group interview of HR professionals, a focus group interview of HRD managers of public organizations, and ten in-depth interviews of regular workers who are converted from non-regular employment were conducted to analyze current status of and demand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of the worker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structured training for the workers who are converted from non-regular employment. It should also consider adopting systems to support training and development of the workers. Human resource management issues which arise in the process of converting employees’ employment status need to be managed beforehand. This study proposed future studies in the topic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lated to changing employees’ employment status. 
<표 1-1> 사례연구 기관의 특성 	7
<표 1-2> 인사전문가 FGI의 주요 조사 내용	9
<표 1-3>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FGI의 주요 조사 내용	10
<표 1-4> 정규직 전환 근로자 심층면담 대상자 현황	11
<표 2-1> 비정규직의 분류	18
<표 2-2> 근로형태별 근로자 수 및 비율 추이	19
<표 2-3> 고용형태별, 연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 이유	21
<표 2-4> 역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비교	23
<표 2-5> 기존 전환 정책과의 차이점 비교	26
<표 2-6>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 기관의 고용형태별 인원	27
<표 2-7> 전환 대상 제외 사유	28
<표 2-8>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직종별 인원	29
<표 2-9> 성별 교육훈련 경험 비율	31
<표 2-10> 직업별 교육훈련 경험 비율	32
<표 2-11> 연령대별 교육훈련 경험 비율	33
<표 2-12> 학력별 교육훈련 경험 비율	34
<표 2-13> 산업별 교육훈련 경험 비율	35
<표 2-14> 규모별 교육훈련 경험 비율	36
<표 2-15> 2017년 성별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인원	41
<표 2-16> 2017년 연령별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인원	41
<표 2-17> 2017년 학력별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인원	42
<표 2-18> 2017년 소속사업장 규모별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인원 	43
<표 2-19> 2017년 훈련직종(KSCO)별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인원	44
<표 2-20> 2017년 산업별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인원	45
<표 3-1> 사례연구 기관의 특성	54
<표 3-2> 직종별 전환 검토 대상 인원(A기관)	55
<표 3-3> 정규직 전환 근로자 대상 교육 내용(A기관)	57
<표 3-4> 직종별 전환 대상 인원(B기관)	58
<표 3-5> 전환 근로자 대상 공통교육(B기관)	60
<표 3-6> 전환 근로자 대상 직무교육(B기관)	61
<표 3-7> 직종별 전환 대상 인원(C기관)	63
<표 3-8> 전환 근로자 대상 집합교육 프로그램(안)(C기관)	65
<표 3-9> 직종별 전환 대상 인원(D기관)	67
<표 3-10> 최종 전환 인원(D기관)	68
<표 3-11> 직원 교육훈련체계(E기관)	71
<표 3-12>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사례	75
<표 4-1> 인사전문가의 특성	80
<표 4-2> 전환 근로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필요수준	89
<표 4-3>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FGI 참석자 현황	92
<표 4-4>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요구	112
<표 5-1> 1단계 정규직 전환 관련 정부 지침 및 자료	129
<표 5-2>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표준안 제22조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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