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인재개발 협력사업(2018)
- 저자
- 서유정 박동 안유진 이찬주 장여선
- 분류정보
- 기본사업(2018-11)
- 발행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발행일
- 2018.12.31
- 등록일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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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국제기구
요 약 vii 제1장 서 론_1 제1절 사업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사업 추진 체제 7 제3절 사업 내용 8 제2장 국제기구 인재개발 협력사업 운영 현황(2010~2018)_13 제1절 사업 일반 현황 15 제2절 사업 세부 현황 23 제3절 과거 파견 직원별 활동 현황 32 제3장 국제기구 인재개발 협력사업 운영 단계별 지원_41 제1절 운영 지원 개요 43 제2절 직원 파견 준비 단계 44 제3절 직원 파견 실행 단계 53 제4절 직원 귀국 및 성과관리 단계 54 제4장 만족도 및 성과 분석_57 제1절 조사 분석 개요 59 제2절 파견 직원 만족도 및 성과 61 제3절 글로벌 TVET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 분석 결과 71 제4절 성과 분석 80 제5장 사업 방향과 개선 방안_85 제1절 사업 방향 87 제2절 사업 개선 방안 91 참고문헌_99 부 록_101 1.Feb.-Mar. 2017 103 2. April-May 2017 112 3. June.-July . 2017 115 4. Aug 2017 to Sept. 2017. 119 5. 파견 직원 대상 설문지 122 6. TVET 국제협력 전문가 대상 설문지 130
이 사업은 국제기구(유네스코 방콕 사무소)에 본원의 직업교육훈련 전문가인 연구 직원을 파견하여 한국의 모범적인 교육훈련사례를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개발도상국에 전파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 및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 본원의 국제협력 분야의 연구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 본원이 기대하는 사업 목적은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가. 국제기구 인재 파견을 통한 글로벌 TVET 분야 기여 첫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유네스코 지정 직업기술교육훈련 분야 지역 우수 센터(Regional Center of Excellence in TVET)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체제에 관한 자문 및 지원을 추진해 왔다. 둘째, 한국이 단기간에 달성한 경제발전은 개발도상국들이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모범사례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발전을 뒷받침한 직업교육훈련에 대하여 가까운 아시아 지역부터 아프리카 등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셋째, 한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로서 성공적 경험과 사례를 국제사회에서 공유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넷째, 유네스코 회원국들의 직업교육훈련 제도를 통한 인적자원 개발 동향을 파악하여 수원국의 자립 역량을 배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여 국제 사회에서의 우호관계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는 데 있다. 나. 구성원의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국제기구에 파견된 직원의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와 이 사업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본 사업을 통해 파견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네트워킹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통해 연구자로서 글로벌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더불어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마련 및 과제 발굴 등을 위한 시야를 넓힐 수 있다. 파견자의 경험을 직능원의 구성원들과 공유함으로써 파견자 본인뿐만 아니라 경험을 공유한 구성원들의 2차적인 역량 강화도 함께 꾀하고 있다.
<표 1-1> 유네스코 본원 직원 파견 현황 6 <표 1-2> 파견 직원 대상 만족도 조사 주요 설문 문항 10 <표 2-1>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 업무 및 활동 20 <표 2-2>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에서 파악한 아・태 지역 직업교육훈련의 지원 수요 21 <표 2-3>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 파견자의 직급별 직무기술서 24 <표 2-4> 국제기구 파견자의 직무수행 분석 결과 25 <표 2-5>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 파견자의 프로젝트 수행 현황(2018) 26 <표 2-6> TVET 전문가 파견(유네스코 방콕 사무소) 진행 연혁 32 <표 2-7> 1차 파견자의 추진 업무 33 <표 2-8> 1차 파견자 행사 참석 내용 34 <표 2-9> 2차 파견자의 추진 업무 35 <표 2-10> 2차 파견자 행사 참석 내용 36 <표 2-11> 3차 파견자의 추진 업무 38 <표 2-12> 3차 파견자 행사 참석 내용 39 <표 3-1> 유네스코의 2018년도 요청 분담금 및 직능원 확보 분담금 46 <표 3-2>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 파견 직원 선발 계획(안) 일정(2018) 47 <표 3-3>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 지원자 자격 요건 49 <표 3-4> 2018 파견 선발 공지 현황 50 <표 4-1> 성과 분석을 위한 요인(2018) 60 <표 4-2> 사업 참여 이전 국제기구 관련 경험 및 실적 61 <표 4-3> 국제기구 파견을 통한 파견자 개인의 파견 전후 대비 역량 향상 응답 결과 65 <표 4-4> TVET 분야 국가 및 국제기구 간의 협력 증진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 65 <표 4-5> 본원의 TVET 분야 국제협력 연구 역량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 66 <표 4-6> 부문별 직원 파견 성과(우수하다고 평가한 경우) 67 <표 4-7> 부문별 직원 파견 성과(미흡하다고 평가한 경우) 67 <표 4-8> 향후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 파견 활동에서 본원이 보완해야 할 점 또는 고려해야 할 사항 68 <표 4-9> 국제기구 인재개발 사업 참여 목적 71 <표 4-10> 국제기구 인재개발 사업 참여로 직능원의 기대 이익 71 <표 4-11> 분담금 지급 전제 국제기구 인재개발 사업 제도 개선 방향 72 <표 4-12> 개인 차원의 국제기구 인재 파견 시 본원 지원 방향 72 <표 4-13> 향후 국제기구 인재 파견 동의 여부(국제기구 분담금 지급 전제) 73 <표 4-14> 향후 국제사회협력 부문별 기대 성과(파견 동의한 경우) 74 <표 4-15> 향후 직원 파견 시 본원에 대한 부문별 기대 이익(파견 동의한 경우) 74 <표 4-16> 선호하는 국제기구(국제기구 분담금 지급 전제) 75 <표 4-17> 선호하는 국제기구 소재 지역권(국제기구 분담금 지급 전제) 75 <표 4-18> 국제기구 적정 파견 인원 규모(국제기구 분담금 지급 전제) 76 <표 4-19> 국제기구 적정 파견 기간(국제기구 분담금 지급 전제) 76 <표 4-20> 국제기구 파견 직원의 적정 경력(국제기구 분담금 지급 전제) 77 <표 4-21> 국제기구 파견 이후 본원 적정 근무기간(국제기구 분담금 지급 전제) 77 <표 4-22> 개인적인 노력에 의한 국제기구 파견에 동의 (국제기구에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형태) 78 <표 4-23> 국제기구 인재 파견 시 본원 차원의 추가 지원 필요 사항 (국제기구에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형태) 78 <표 4-24> 향후 국제기구 직원 파견 시 본원이 고려해야 할 사항 79 [그림 1-1] 국제기구 인재개발 협력사업 추진 체계 7 [그림 2-1] 유네스코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현지 사무국 16 [그림 2-2] TVET 분야에서의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의 글로벌 네트워크 17 [그림 2-3]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의 조직도 18 [그림 2-4] 최근 파견자 활동 사례(3차 파견자) 39 [그림 3-1] 국제기구 파견 직원 시행 절차도 45 [그림 4-1]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62 [그림 4-2] 아국인 국제기구 진출 현황 82 [그림 5-1] 직능원의 아시아 TVET의 허브 기관으로서의 네트워크 확대(안) 89 [그림 5-2] KRIVET Global 5개년 발전계획 기본 계획(안) 97
번호 | 제목 | 저자 | 발행일 | 발행기관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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