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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자료

남북협력 추진에 따른 북한 인적자원개발 마스터플랜 연구 I

A Study on Master Plan for the North Korean Human Resource Development based on the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Korea
저자
이상준 이상돈 박천수 강일규 최호
분류정보
기본연구(2019-23)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일
2019.12.31
등록일
2020.02.25
요약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9
제3절 연구 관점과 논점	15
제4절 선행연구	28
제2장  중국, 베트남, 독일 인적자원정책 사례와 시사점	 37
제1절 독일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시사점	40
제2절 중국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시사점	43
제3절 베트남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시사점	47
제4절 독일, 베트남, 중국 인적자원개발정책 비교	51
제3장  북한 인적자원개발 및 교류협력 인식조사	 53
제1절 기업체의 북한 인적자원개발 인식조사	55
제2절 북한 전문가들의 북한 인적자원개발 인식조사	81
제4장  북한 인적자원개발의 새로운 접근	 101
제1절 인적자본에서 사회적 자본으로의 전환	104
제2절 새로운 북한 인적자원개발 추진과제	116
제5장  인적자원개발 및 교류협력 기본계획 수립	 129
제1절 남북인력 교류협력 및 개발 기본원칙 및 방향	131
제2절 남북인력 교류협력 및 개발 기본합의안	141
제3절 인적자원 교류협력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149
Abstract	 155
참고문헌	 158
부록	 167
부록 1. 기업체 조사	169
부록 2. 전문가 조사	181
 이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은 첫째, 연구의 필요성에서 제기하였듯이 과거 ‘통일 대비’관련 연구 이외에 다른 관점과 상황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남북 협력 속에 남북한 공동번영 및 평화공존이 가능한 인력교류 및 인적자원개발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 전략과 장기적 기본계획(master plan)을 구축하는 것이다. 남한 정부에서 북한과의 교류는 개발도상국가의 지원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북한의 동의와 합의 없이는 남한 정부 자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도 협력을 할 수도 없다. 하물며 북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을뿐더러,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상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1991년에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다는-유엔 161번째 가입국 지위 획득-점에서 상호 국가의 지위를 인정하여 통일이 아닌 국가 대 국가 간의 경제협력 및 인력교류와 인적자원개발에 대해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이다. 
 둘째, 이를 토대로 인적자원 분야별 인적자원 교류와 인적자원개발의 방향 및 원칙을 설정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 문화, 청소년, 여성, 직업교육훈련, 과학기술 부문 등에서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교류를 하며, 시기별로 북한에 필요한 인력수준과 인력교류는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여기에 맞는 시기별 프로그램과 추진 기본계획(master plan)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한 정부는 정치적?경제적 분야에서만 기본 합의를 하였으며, 이마저도 각 나라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실천과 해석이 달라 인적자원 교류와 개발에 대한 원칙과 기본방향 및 계획(master plan)은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과거 개성공단을 위주로 북한 전역에서 이루어졌던 북한근로자의 인력개발도 어떠한 구체적인 준비 없이 남한 기업 중심으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이루어져 온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분야별 인적자원 교류 및 개발 원칙에 대한 준비는 지금까지 그 어떤 연구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한 독창적인 연구 목적과 주제라 할 수 있으며, 이 연구가 가지는 가장 큰 의의라 할 수 있다. 제3장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북한연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류와 지원보다는 남북 양국 간의 교류협력에 대한 합의나 협약의 필요성을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성으로 꼽고 있다. 이에 인적자원 교류 및 개발 원칙을 설정한 기본계획(master plan)은 향후 급격한 남북관계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셋째, 북한과의 인적자원 교류와 인력개발 장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 사회주의 전환국의 사례를 과거 독일에서 탈피하고 중국, 베트남까지 확대하여 북한 인적자원 교류 및 개발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과거 연구들과는 달리 사회주의 전환국들이 외국 기업의 교류와 지원 및 국제기구 지원 등을 중심으로 어떻게 자국의 인적자원개발 및 교육 시스템을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넷째, 북한의 경제성장에 따른 북한의 산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주의 전환국의 경제성장 모델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의 산업성장과 산업수요를 산업연구원의 공동협동 연구에서 파악한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 전환국 경제성장 모델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 중에서 북한의 경제성장에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모델을 적용한 후 북한 미래 유망산업 수요와 요구되는 인적자원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rst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ast research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which considered only those perspectives and circumstances that were relevant to “preparation for unification.” It is also to draw up an implementation strategy and a long-term master plan by establishing the basic principles and direction for manpower exchange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at promote co-prosperity and peaceful coexistence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
<표 1-1> 1차 연구의 방향과 2차 연구 방향	11
<표 1-2> 북한 인적자원개발 선행연구의 주요 특징	35
<표 2-1> 독일, 중국 베트남 인적자원개발정책 비교	52
<표 3-1> 조사 기업 특성	56
<표 3-2> 북한에 대한 투자 의향	58
<표 3-3> 북한에 투자하는 이유	59
<표 3-4> 북한에 대한 투자 장점	61
<표 3-5> 북한에 대한 투자 예상 시점	62
<표 3-6> 북한의 인적자원 수준에 대한 판단	63
<표 3-7> 북한근로자와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수준 비교	64
<표 3-8> 북한근로자와 남한근로자의 생산성 비교	66
<표 3-9> 북한근로자의 생산성 제고 방안	67
<표 3-10> 북한근로자의 기술수준 비교(전체 비교)	68
<표 3-11> 북한의 인적자원 양성 지원사업 우선사항	70
<표 3-12> 북한의 인적자원 양성・개발에 대한 영향 평가	71
<표 3-13> 북한 근로자의 채용・인사권 보유	73
<표 3-14> 북한 근로자의 예상 수	74
<표 3-15> 요구되는 북한 근로자의 숙련수준	75
<표 3-16>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 가능한 급여수준	76
<표 3-17> 북한 근로자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77
<표 3-18> 북한 지역의 교육훈련시설 구축	78
<표 3-19>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우선 활동	79
<표 3-20>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대내외 여건 조성	80
<표 3-21> 전문가 특성	82
<표 3-22> 2020년에 남북한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 가능성	83
<표 3-23> 북한과의 인적교류 범위(동의 비중)	84
<표 3-24> 북한과의 인적자원 교류 및 개발 방향성(동의 비중)	86
<표 3-25> 비핵화 해결 이후의 남북관계 진전-동의함	87
<표 3-26> 북한의 인적자원 지원	88
<표 3-27> 북한의 인적자원 개발·양성 예상 순서	89
<표 3-28> 공동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91
<표 3-29>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우선 활동	92
<표 3-30>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대내외 여건 조성	93
<표 3-31> 인적자원개발 지원 대상(필요 비중)	94
<표 3-32>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추진 방법	95
<표 3-33>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추진기관	96
<표 3-34> 북한 인력 대체를 위한 국내 제도 정비	97
<표 3-35> 향후 중시해야 하는 분야	98
<표 3-36>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북한 인력수준	99
<표 3-37> 경협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필요 비중)	100
<표 4-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04
<표 4-2> 사회적 자본의 차원	123
<표 4-3> 통일 단계별 남북한 사회적 자본 축적을 위한 추진 계획	126
[그림 1-1] 연차별 주요 연구 내용	10
[그림 5-1] 비전과 목표	141
[그림 5-2] 메타거버넌스의 추진 조직(예)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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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발행일 발행기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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