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가 육체노동(Manpower)을 중심으로 양적 성장을 추구한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지적능력(Brainpower)을 중심으로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소위 지식정보화사회이다.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노동력의 성별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산업구조의 유연화,인구의 고령화,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근로형태의 확산 등 기업의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창의력과 지적능력을 갖춘 여성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작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3%이나,거의 평균 60%에 육박하는 미국,영국,독일,노르웨이,스웨덴 등 OECD 국가에 비하면 크게 낮은 실정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유형은 더욱 후진적이다.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한창 일할 나이인 25~34세 연령층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2.2%로서 같은 연령의 남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특히,남녀간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는 OECD 국가 중 단연 1위인 26.3%로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여성경제활동참여의 제고가 절실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오던 근로여성 모성보호 관련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이 지난 8월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 공포되었다.올 11월1일부터 시행될 이 법의 핵심 개정내용은 산전후휴가 확대(60일에서 90일)등 모성보호의 강화,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신설과 이로 인한 비용의 사회분담화와 함께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활성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