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다양한 인종, 기후, 자원, 관습을 가지고 있어 교육ㆍ훈련 제도가 주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직업훈련을 간단히 소개하기는 쉽지 않아 본 글에서는 미국 직업교육ㆍ훈련의 일부를 필자가 단기 연수 기간에 접한 사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국가의 주요 사업이 철저히 관련법을 제정하여 그 법령에 의거 사업 목적, 시행 주체, 수행 기간, 추진 방법, 해당 기금을 설정하여 집행하고 있다.
미국 직업교육의 발전 배경을 개략적으로 볼 때 1962년에 인력개발훈련법(Manpower Development Training Act)을 제정하여 일반 중등교육 시설에서 기피하는 직업과정을 독립적으로 재정 지원하여 직업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경주하였고, 1973년에는 종합고용훈련법(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으로 직업교육을 고용과 연계시키도록 주정부에서 지역 자치단체로 결정권을 대폭 이양하여 실시해 보았고, 1983년에는 직업훈련협력법(Job Training Partnership Act)을 통하여 연방정부 주도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일반고등학교, 지역사회대학, 사립기술대학, 노동조합, 개별 사업체 등에서 운영을 하도록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직업교육의 확산을 도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