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최근 지난 2년여간 노사정위원회 협상을 통해 노사가 의견접근을 이룬 내용을 토대로 법정근로 시간 단축을 통한 주5일근무제를 시행키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잠정적이긴 하나 개정안 <표 1>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이 현행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고 시행시기는 ▲1000명 이상 사업장 2003년 7월 1일 ▲300명 이상 2004년 7월1일 ▲50명 이상 2005년 7월1일 ▲20명이상 2006년 7월1일 순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인건비 부담증가 등으로 단시일내에 근로시간단축이 어려운 20명 이하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시행시기를 따로 정한다고 한다. 또한 주 5일근무제 시행으로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현행처럼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고 연월차휴가의 경우 현행 월 1일의 월차휴가와 연간 10∼20일의 연차휴가를 통합, 1년 근속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고 이후 2년 근속당 1일씩 가산해 최대 25일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