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은 제정 이후 최근까지 내용에 있어서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자격제도 간 연계·조정이 미흡하고 산업계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자격제도와 노동시장간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전체 자격제도가 총괄적으로 연계·조정 되고 동시에 산업분야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07년 4월 27일자로 자격기본법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 도입(제5조)
자격체제의 구축(제6조)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 수립(제7조)
자격정책심의회 신설(제8조)
교육훈련과 자격의 연계 근거 마련(제9조)
민간자격 신설제한 기준 및 결격사유 명확화(제17조, 제18조)
민간자격의 공인 대상 및 공인의 효력(제19조, 제21조)
민간자격의 등록제(제17조, 제19조 제3항)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제10조, 제34조)
주무부장관의 공인자격 관리·감독 강화(제20조 제2항,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26조, 제29조)
자격 관련 허위·과장 광고 금지(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