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논의의 배경 및 목적
Ⅱ. 자격제도와 부처 간 협력의 필요성
1. 자격제도의 의미
2. 부처협력의 필요성
Ⅲ. 자격제도에 나타난 개선과제
1. 국가자격체제(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NQF)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첫째, 자격체제(NQF)는 학습성취 결과를 분류하는 자격의 수준체계(Qualification Framework)로 개념을 변경해야 한다.
둘째, NQF는 자격을 기준으로 학력, 자격, 직업훈련 등을 분류하는 국가차원의 기본 틀이다.
셋째, NQF에서 수준을 기술할 변수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넷째, NQF 구축은 귀납적 방법과 더불어 연역적 접근을 병행해야 한다.
2. 자격정책심의 기능 개선
첫째, 자격정책심의회의 연도별 계획 심의 및 평가와 NCS 기반 자격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3개의 실무위원회(NCS, NQF, 자격제도) 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자격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종합정보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Ⅳ.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