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국제적으로 채택된 이후에, 2015년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이 채택되고 2016년에 발효되었다.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새로운 기회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가운데, 본 글은 덴마크,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본의 탄소중립 관련 인력양성을 검토한다.
덴마크가 전형적인 북유럽 복지국가에 속한다면 영국은 미국과 더불어 영미형 신자유주의 모델에 속하는 대표적인 시장 중시 국가라 할 수 있다. 서구 중심의 ‘복지국가 - 시장국가’ 구분에서는 일본은 별도로 간주되나 여기에서는 일본의 에너지 인력양성 사례를 포함하여 검토한다. 이들 탄소중립에 대응한 해외 인재양성 사례로부터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구하며,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통한 새로운 기회의 확대를 모색하도록 한다.
Cedefop(2010)는 녹색숙련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이승윤 외, 2021: 34):일반 숙련(generic skills), 일반적인 녹색숙련(generic green skills), 전문화된 녹색숙련(specialised green skills), 기존 숙련 보충(top up existing skills).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일반 숙련(generic skills)’은 기존 산업에서 사용되는 숙련에 해당하는데, 노동시장 내 일자리 비중 측면으로는 가장 크지만 저탄소/탈탄소 경제로의 이행에서 그 중요성은 높지 않다. ‘일반적인 녹색숙련(generic green skills)’은 저탄소/탈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관련된 모든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숙련이다. ‘전문화된 녹색숙련(specialised green skills)’은 저탄소/탈탄소 경제로의 이행에서 가장 핵심적인 숙련이다. ‘기존 숙련 보충(top up existing skills)’은 기존 숙련에 대하여 새로운 숙련을 보충하도록 함으로써, 저탄소/탈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도모하게 한다. 이하에서는 ‘전문화된 녹색숙련’, ‘일반적인 녹색숙련’, ‘기존 숙련 보충’을 중심으로 각국 사례로부터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